관세청은 최근 뉴델리의 인도 관세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도 정부 대표단과 양국간 세관 상호지원협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정안에는 △선진관세 행정기법 및 제도에 관한 정보의 상호 공유 △양국 세관 공무원간 교류실시 △양국간 밀수 및 마약거래에 대한 정보교환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관세청은 이번 협정안 합의로 우리 수출 상품에 대한 우호적 통관 여건이 조성돼 대인도 수출 및 투자가 확대되고 남부 아시아 및 제3세계 국가로 기업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정안은 향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국내 절차를 거쳐 정식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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