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시장의 독점구조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을 정부가 규제 위주로 풀어갈 경우 상류 독점기업과 하류 자회사간 불공정경쟁이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12일 ‘네트워크산업에서의 접속차별 유인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필수설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상류부문의 독점기업이 하류부문의 경쟁기업에 대해 항상 불공정한 접속차별을 행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의 접속료 규제가 엄격할 때 오히려 불공정한 접속차별이 유발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접속차별은 시내전화가입자망(필수설비)을 독점하고 있는 시내전화사업자가 장거리전화시장(하류시장)에서 다른 사업자들과 경쟁할 때 장거리전화시장의 경쟁기업들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시내전화망 접속을 지연시키거나 접속품질을 저하시킴으로써 부당한 반사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접속료를 원가수준으로 낮추라고 규제하기보다 △상류 독점기업과 하류 자회사의 수직적 분리 △하류기업들이 상류독점기업을 공동소유하도록 유도하는 공동소유 △상류 독점기업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해 별도기관이 운영하도록 하는 운영분리 △상류 독점기업을 여러 개 기업으로 분할하는 수평분리 등 구조적 접근방법을 통해 접속차별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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