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놓고 여러가지 이유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EU산하 집행기구인 유럽위원회는 내부적으로 “MS가 EU의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놓고 심사숙고 하고 있다.
앞서 지난 3년간 MS를 조사해 온 EU 당국은 “MS가 경쟁법을 어겼다”는 결론과 함께 이에 대한 제재 조치로 △MS의 비디오·오디소 소프트웨어인 ‘미디어플레이’를 윈도에서 분리해야 하며 △MS가 선마이크로시스템스 등 경쟁업체와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것 등의 두가지 제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주 처음으로 모임을 가진 유럽위원회 패널들은 “조사 당국의 결론에 대부분 같은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기술·법적으로 보다 완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패널들의 이러한 신중한 입장은 작년에 EU 법원이 유럽위원회 결정을 번복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또 패널들은 만일 EU가 MS에 대한 제재를 공식 선언할 경우, 지난 2001년 미국에서 진행된 반독점 소송에서는 유사한 문제들이 해소된 만큼 자칫 미국의 정치적 역풍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패널들은 MS 제재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유럽위원회의 마리오 몬티 경쟁위원장에게 넘겼는데, 소식통들은 몬티가 최소한 오는 6월까지는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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