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정이 미뤄졌던 소프트웨어진흥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시행령 개정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월말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으며 늦어도 4월중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보고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측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6월까지 시행령 개정안 초안작업을 마무지지을 계획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 초읽기=이번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제한경쟁입찰제도, SW 전문기업제도, SW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을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통부의 계획대로 내달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프트웨어 업계의 시장판도를 바꿀 만한 새로운 제도가 하반기부터 시행되게 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이들 제도 도입에 대한 선언적인 규정만 있을 뿐 세부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결정토록 돼 있어 시행령 제정이 업계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한경쟁입찰제도= SI 및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조항은 일정 기준 이상의 공공 프로젝트에 대해 대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중소기업제한경쟁입찰제도. 정통부는 수주기업체의 인력규모에 따라 입찰할 수 있는 프로젝트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인력규모 등 판단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에 따라 진흥원측에 전면 재검토를 위한 용역조사를 지시해놓고 있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측은 △수주 중소기업의 인력규모와 프로젝트의 금액을 다단계로 연계하고 △컨설팅과 특정 솔루션을 필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예외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
◇SW전문기업제도=정부가 SW 전문기업을 인증해주는 ‘SW전문기업제도’ 역시 평가기준과 혜택을 두고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통부는 국방, 제조 등 산업별로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선정기준이 애매하고 자칫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예컨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CMM(Capability Maturity Model)이나 스파이스와 같은 품질평가 모델을 기준으로 전문 업체를 인정키로 했다. 다만 이에 따른 혜택을 주는 방안을 뚜렷하게 결정된 것이 없어 향후 새로운 이슈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
◇SW분쟁조정위원회 설치=유관기관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대목은 SW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정통부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법이나 국가계약법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SW 위탁개발 등의 프로젝트에서 이행 여부, 지체, 내용변경 등에 관한 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조정하는 기구로 SW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 위원회를 어느 기관에 설치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지만 정통부 내부에 두거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프로그램심위조정위원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3개 기관(단체)에 둘 수밖에 없어 해당 기관간의 줄다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밖에 정통부는 이번 진흥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삭제된 ‘SW표준계약서’ 제정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으로 제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작업도 벌이고 있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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