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통신 통합]통신정책-주파수 문제

 유무선통합서비스와 관련, 주파수 문제도 관심거리다. 주파수가 유무선통합서비스의 기본 전제인 만큼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물론 주파수는 최근의 추세로 보면 기업의 막대한 자산쯤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이의 확보를 위한 전략에서 주파수 용도에 대한 접근법이 달라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세계전파협회에서 주파수 용도에 대한 해석은 하고 있으나 사업자들이 자사에 유리한 접근법을 취하기 때문이다.

 현재 유무선통합사업에 활용되거나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파수는 2.4㎓, 2.3㎓, 5㎓. 물론 핫스폿 지역을 벗어나면 이동통신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 대역 주파수도 포함된다. 이 중 2.4㎓ 주파수는 비허가대역이라는 점에서 산업·과학·의료(ISM) 용도건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 이론이 없다. 특히 주파수 간섭이 심하고 커버리지가 좁아 이동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유무선통합서비스 측면에서 논외의 대상이다. 더욱이 스루풋 역시 12M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반해 2.3㎓ 대역 주파수는 휴대 인터넷 용도로 지정될 만큼 우수한 유무선통합서비스 주파수라는 점에서 해석이 제각각이다. 특히 스루풋이 10∼40M 가량을 유지하는데다 xDSL과 같이 유저당 속도를 보장한다. 즉, 아무리 많은 유저가 접속한다 해도 일정한 속도를 보장해준다는 의미다. 커버리지 역시 넓다. 때문에 방송을 포함한 유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최적 주파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2.4㎓와는 달리 허가대역이다. 따라서 논란이 많다. 정부 역시 명확한 지침을 내려지 않았다. 물론 이같은 논란은 기업의 자산으로 인식되는 주파수 확보를 위한 전략이다. KT를 비롯한 유선사업자들은 이를 무선 초고속 인터넷 용도로 규정하고 있다. 유선을 기반으로 한 휴대 인터넷 용도라는 주장이다. 당초 무선가입자망(WLL)으로 분배한 적이 있는 만큼 유선사업자용 주파수라는 설명이다. 반면 SK텔레콤을 비롯한 무선사업자들은 무선 인터넷 용도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휴대 인터넷으로 새롭게 정의를 내린 만큼 무선사업자용이라는 설명이다. 벌써부터 유무선통합서비스의 주도권을 의식해 유선은 무선사업자를, 무선은 유선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정도다.

 무선랜 용도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5㎓ 대역의 주파수도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주파수는 그동안 미국이 레이더와 주파수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반대해왔으나 이를 커버하는 기술을 개발한 이후 무선랜 용도 지정이 확실시된다. 현재 50M 정도의 스루풋을 제공하고 있으나 랜 방식이라는 점 때문에 트래픽이 일시에 몰릴 경우 속도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이 주파수는 현재 3개 대역 중 2개 대역은 허가대역이고 1개 대역은 비허가대역이다.

 따라서 추후 허가대역의 할당을 의식해 논리전을 벌이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바로 무선랜 영역이다. 유선사업자는 무선랜을 유선망을 기반으로 한 무선 초고속 인터넷 용도로 규정하고 유무선통합서비스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반면 무선사업자는 무선사업의 보조수단으로 무선랜을 해석하고 있다. 물론 현재는 주력하고 있는 3세대(G)서비스와의 충돌을 우려해 무선랜에 대해 조심스런 접근법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무선랜용 주파수 확보를 통해 유무선통합서비스의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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