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전화료 통합고지 신중하게 시행했으면

 최근 KT 요금 청구서에 데이콤과 온세통신 등 경쟁사 전화요금을 한꺼번에 청구·납부하는 ‘통합빌링제’ 시행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기사를 읽고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을 낸다. 고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통합고지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현업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가 요금의 민원 처리다. 민원 창구를 찾는 대부분의 민원인은 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됐다는 이유로 찾는다. 이럴 경우 일일이 통화내역 열람 등으로 해명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경쟁사 요금을 KT 요금과 함께 부과한다면 요금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경쟁사 통화내역 등 상세자료까지 KT에서 관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을 경쟁사로 돌려보내야 한다. 과연 경쟁사에서 상세자료까지 KT에 제공할 것이며 KT를 찾은 민원인이 기분좋게 수긍하고 경쟁사로 가겠는가 하는 것이다.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경우만 해도 타사로 임의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요금이 나가고 나면 전부 KT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통합고지까지 시행하면 진짜 KT가 마음대로 변경을 한다는 민원이 들어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도 구조조정 등으로 인력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그에 대한 응대만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경쟁사 민원이 우리 고객보다 훨씬 고질적이고 가입자대비 훨씬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경쟁사 민원처리까지 해주면서 자칫 KT의 이미지가 실추되지나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하다.

 고두환 KT경산지사 요금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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