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씨엔터프라이즈(대표 전영삼 http://www.cncen.com)는 지난달 28일 특허청이 자사 ‘비접촉식(RF) 무선인식 신용카드시스템’ 특허권에 대한 신용카드사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공정공시를 통해 불복심판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향후 특허건 여부가 확정되는 대법원 판결전까지는 자사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은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제기한 씨엔씨엔터프라이즈의 특허권과 관련, ‘씨엔씨의 특허기술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때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해 카드사들의 이의신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 시장을 혼탁하게 변질시키는 데 단초를 제공한 특허권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고 향후 씨엔씨는 신용카드사들간의 협상전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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