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필텔레콤이 무선호출기 제조기술 특허를 둘러싸고 텔슨전자와 벌여온 6년간의 법정공방에서 결국 승소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 제3부는 어필텔레콤이 제기한 텔슨전자의 ‘광역 무선호출기와 호출수신 제어 방법’의 특허등록 무효소송에서 텔슨전자의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어필텔레콤에서 제기한 특허 권리범위 확인 소송에서도 “어필텔레콤의 광역 무선호출기 기술은 텔슨전자의 특허청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별개의 기술”이라고 판결했다.
어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타사의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며 “특허법 침해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 계류중인 형사소송에서도 어필텔레콤의 무혐의가 입증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텔슨전자가 지난 97년 2월 어필텔레콤 등 국내 이동통신기기 10여개사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제소하면서 이번 특허공방을 촉발시켰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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