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지난해 총 147건의 매매심리를 벌였으며 이 가운데 114건(78%)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했고 33건(22%)은 무혐의로 종결했으며 33종목에 대해서는 심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불공정거래혐의 금감원 통보건수는 전년대비 29.6%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금감원의 총 114건 중 시세조종 혐의가 67건(46%), 미공개정보 이용 27건(18%), 단기매매 차익 및 보고의무 위반이 20건(14%) 등이었다.
코스닥위원회는 시세조종 건수는 소폭 줄어든 반면 미공개정보 위반사항은 68%나 증가하는 등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 손실회피 및 이익실현을 꾀하는 내부자 거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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