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http://www.e-privacy.or.kr)는 설립 첫해인 지난해 총 463건의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처리했다고 2일 밝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한 463건 중에서 양방 당사자 모두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된 사건이 441건으로 전체 사건의 95%를 차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개인정보관련 분쟁해결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또 “2002년 1월 회원탈퇴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한 온라인게임 업체의 까다로운 탈퇴방법을 수정하고 7월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만14세 미만 아동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온라인게임 업체에 대해 요금을 즉시 환불 조치할 것과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는 절차를 개선토록 조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작년 개인정보 피해구제 신청사건은 총 1237건으로 2001년의 338건에 비해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 가운데 463건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으로 처리됐고 262건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졌다. 이밖에 191건은 신청을 철회하거나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었으며 321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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