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가 대구지하철 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결제대금 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혜택을 제공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회사로부터 대출을 이용중인 피해자 본인은 물론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도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사망자는 6개월, 부상자는 3개월까지 각각 대금청구를 유예받게 된다. 신청은 양사의 재해대책본부(현대캐피탈 1544-2114, 현대카드1577-6000)에서 가능하다.
<서한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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