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가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질서에 관한 고시(가칭)’를 통해 인터넷서점의 무분별한 마일리지와 사은품 제공 행위를 규제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인터넷서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모닝365·북파크·알라딘 등 3사는 성명서를 내고 문화부 고시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반소비자적인 조치이자 장기적인 출판시장 발전과 부흥을 저해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부 고시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일반적인 경제규칙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예외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서점들은 성명서에서 “‘출판및인쇄진흥법’이 출판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적 경제규칙에 반하는 예외적인 규제를 허용하고 있는 법률임을 고려할 때, 법에서 규제대상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제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서점 3사는 문화부에 예외적인 규제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경제규칙이 허용하는 범위의 것인지, 그리고 이 규제가 출판시장을 발전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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