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e비즈 확산 위한 기업친화적 환경조성 우선과제 건의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e비즈니스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법제도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며, 특히 e비즈니스가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세제혜택 등 정부 차원의 한시적인 투자유인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e코리아 법제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발간한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기업친화적 환경조성 보고서’를 통해 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 5대 우선과제를 구체적으로 발굴, 정부와 업계에 건의했다.

 보고서에서 전경련은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e비즈니스는 그 범위가 넓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법제도의 정비도 일회성으로 완결될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법제도적 수요에 맞춰 새로운 틀을 만들거나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기존 법제도를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마켓플레이스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 조정=e마켓플레이스 관련 표준산업분류에서 B2B 전자상거래업체를 B2C 전자상거래업체와 동일하게 ‘전자상거래업’으로 분류해야 한다. B2B 전자상거래업체는 분류체계상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의 해당상품 도매업’으로 분류돼 벤처지정 및 자금지원 등의 정부지원책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업종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정부정책의 대상이 돼야 한다.

 ◇전자상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한시적 투자유인책으로 전자상거래업체에 납부세액에서 매출액에 비례하는 액수를 경감해줘야 한다. 수많은 중소기업이 아직 정보인프라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고 투자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전자결제 관련 법규 제정=온라인 전자결제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자금융거래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돼야 한다. 인터넷뱅킹·온라인주식거래의 확산과 전자화폐의 등장 등 전자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전자서명법’의 공인인증제도와 연계해 결제시스템에 대해 법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정해야 한다.

 ◇전자문서 활성화=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전자문서이용촉진법안’이 마련돼야 한다.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법규를 신설하고 기명날인을 비롯한 종이문서 작성법을 전자서명 활용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토록 해 상업장부의 전자문서화를 촉진하는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전략적 제휴 등 정당한 영업행위 중 과실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킹 등 악의적인 범죄행위와는 구별해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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