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변리사 시험에 GPA(Green Paper Approach) 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최근 유럽연합(EU) 및 OECD 등에서 투명한 정책 결정을 위해 정책입안 전 과정을 공개하는 정책회의록 공개제도인 GPA 제도를 변리사 시험에 도입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 제도를 올 변리사 시험부터 적용키로 했으며 시험제도 개선방안을 초기 입안 단계부터 공개하는 한편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해 수험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또 공청회·입법 예고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변리사 시험 전용 홈페이지(http://pt.uway.com)를 개설,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및 합격통지, 실무수습안내 등 시험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기로 했다.
또 콜센터를 운영하고, 즉각 응답체계 구축을 통해 1차 시험 후 당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특허청은 각종 수험관련 통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DB)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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