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삭제도메인도 한달내 복구

 도메인 연장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삭제됐던 닷컴 도메인도 1개월 내에 복구할 수 있게 됐다.

 19일 도메인등록대행 업계에 따르면 닷컴(.com), 닷넷(.net), 닷오르그(.org) 도메인 등록을 주관하는 미국의 베리사인은 최근 삭제도메인 관리정책을 변경, 그동안 도메인 삭제 유예기간(대행업체에 따라 다름)이 지나면 일괄삭제하던 데서 추가로 30일의 추가유예기간을 둬 도메인 복구가 가능하게 하는 삭제도메인 복구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삭제도메인 복구서비스를 신청하면 도메인 기한이 지나 일단 삭제된 도메인이라도 타인이 등록할 수 없으며 기존 등록자가 이를 다시 복구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복구서비스는 등록대행사(레지스트라)들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의 경우 가비아와 한강시스템 등 주요 대행사들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설 계획이어서 이르면 이달말부터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가비아 관계자는 “복구서비스 도입으로 도메인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해 등록 연장기한을 놓쳐 기업들이 어렵게 등록한 도메인을 잃어버리는 사례나 삭제기간을 노려 주요 도메인을 매점하는 스쿼팅 행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서비스 이용료는 15만∼20만원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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