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연장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삭제됐던 닷컴 도메인도 1개월 내에 복구할 수 있게 됐다.
19일 도메인등록대행 업계에 따르면 닷컴(.com), 닷넷(.net), 닷오르그(.org) 도메인 등록을 주관하는 미국의 베리사인은 최근 삭제도메인 관리정책을 변경, 그동안 도메인 삭제 유예기간(대행업체에 따라 다름)이 지나면 일괄삭제하던 데서 추가로 30일의 추가유예기간을 둬 도메인 복구가 가능하게 하는 삭제도메인 복구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삭제도메인 복구서비스를 신청하면 도메인 기한이 지나 일단 삭제된 도메인이라도 타인이 등록할 수 없으며 기존 등록자가 이를 다시 복구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복구서비스는 등록대행사(레지스트라)들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의 경우 가비아와 한강시스템 등 주요 대행사들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설 계획이어서 이르면 이달말부터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가비아 관계자는 “복구서비스 도입으로 도메인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해 등록 연장기한을 놓쳐 기업들이 어렵게 등록한 도메인을 잃어버리는 사례나 삭제기간을 노려 주요 도메인을 매점하는 스쿼팅 행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서비스 이용료는 15만∼20만원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3
'과기정통AI부' 설립, 부총리급 부처 격상 추진된다
-
4
두산에너빌리티, 사우디서 또 잭팟... 3월에만 3조원 수주
-
5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6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7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8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보조배터리 내부 절연파괴 원인
-
9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사이버공격 기승…'디도스'·'크리덴셜 스터핑' 주의
-
10
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행사 건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