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캐시코리아(대표 손재택)가 최근 광주시의 전자화폐사업자 번복 결과와 관련해 다음주 중에 광주버스조합과 마이비의 사업자 선정계약 무효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본지 2월 10일자 8면 참조
비자캐시는 또 사업자 재선정 과정에서 입은 유무형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총 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내기로 했다.
비자캐시 측은 “광주시 교통카드사업을 위해 조달한 각종 시스템 비용과 인력투입 비용 등이 모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3
'과기정통AI부' 설립, 부총리급 부처 격상 추진된다
-
4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5
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모두 기각..8명 전원 일치
-
6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7
최상목, 14일 임시국무회의 소집..명태균특별법 거부권 행사 결정
-
8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9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사이버공격 기승…'디도스'·'크리덴셜 스터핑' 주의
-
10
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행사 건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