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캐시, 광주시 사업자 번복 관련 다음주 소송제기

 비자캐시코리아(대표 손재택)가 최근 광주시의 전자화폐사업자 번복 결과와 관련해 다음주 중에 광주버스조합과 마이비의 사업자 선정계약 무효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본지 2월 10일자 8면 참조

 비자캐시는 또 사업자 재선정 과정에서 입은 유무형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총 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내기로 했다.

 비자캐시 측은 “광주시 교통카드사업을 위해 조달한 각종 시스템 비용과 인력투입 비용 등이 모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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