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사업자간에 빚어진 저가출혈경쟁과 관련해 정통부가 요구한 약관요금신고제가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최근 KT 등 5개 IDC 사업자가 약관에 자사 서비스 상품의 가격을 모두 명시하고 이의 신고를 마쳤다”며 “이번에 신고한 가격보다 높게 계약한 기존 고객들과 가격협상 등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3월부터 본격 시행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IDC업체들의 약관요금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3월부터는 KT, KIDC, 하나로통신,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프리즘커뮤니케이션 등 5개 IDC사업자가 약관에 명시된 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쟁사업자나 고객은 해당 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준거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신고제가 허가사항이거나 요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사업자가 고객에 따라 자의적으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업체간 출혈경쟁 억제 및 시장가격 안정에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해 IDC사업자간 저가출혈경쟁이 극심해지자 이용자약관에 요금을 명시하고 이를 정통부에 신고토록 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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