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를 비롯한 각종 정보보호 관련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National Security Council) 산하에 정보보호 정책을 총괄할 정보보안국(가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인 선한길 창조지식경영연구소장(한국산업기술대학 교수)은 최근 발생했던 ‘1·25 인터넷 대란’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여러기관으로 분산돼 있는 현행 정보보호 체계로는 효율적으로 대응키 어렵다고 보고 NSC 산하에 정보보호 관련 종합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
선한길 자문위원은 또 이 기구에는 정부 관계자는 물론 정보보호업계, 검·경·학계 인사들을 참여시키고 그동안 경찰에서 담당해왔던 수사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 자문위원은 “국내 정보보호 체계는 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경찰 등으로 다원화돼 있지만 이들 기관간에 공조체계가 미흡한데다 정통부의 경우 수사권이 없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정보보호 관련 사고는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공조해 해결해야 하므로 그만한 위상을 갖춘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선한길 자문위원의 이같은 의견과는 별도로 지난 5일 열린 전자정부정책간담회에서 김성태 성균관대 교수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 CIO를 신설하고 하부에 정보보호센터를 두는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향후 정보보호 대계를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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