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민간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펀드 결성에 따른 재정자금 출자 비중이 현행 36%에서 30% 수준으로 낮아진다.
반면 CRC 펀드의 중소기업 의무투자 비율은 기존 결성총액의 60% 이상에서 총투자금액의 60% 이상으로 높아진다.
중소기업청은 CRC시장에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중소기업 분야 투자 유도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CRC 펀드운용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올해 1200억원 규모로 결성 예정인 중소기업 구조조정펀드에 300억원의 재정자금만 출자키로 했다. 또 미등록·비상장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의 목표수익률을 현행 15%에서 10%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성과보수에 대해서는 현행 초과수익의 20% 수준에서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초과수익의 70% 수준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이밖에도 업무집행 조합원이 조합자산 운용시 조합계정과 회사계정에 동시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재정자금 출자조합에 대해서는 분기별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및 반기별 조합자산 운용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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