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램버스가 독일의 인피니온을 상대로 벌인 SD램과 DDR D램 관련 특허소송에서 잠정 승소했다는 소식이 국내 관련기업인 삼성전자 주가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램버스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하이닉스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3일 현대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램버스가 인피니온을 상대로 SD램과 DDR D램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미국 항소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이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램버스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D램 업체들에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미 램버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며 경쟁업체들의 부담을 감안할 경우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램버스는 지난 2000년 11월 삼성전자와 SD램과 DDR D램 관련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작년 자사 매출액(대부분이 로열티)에서 10% 이상이 삼성전자로부터 나왔다고 공식 인정한 바 있다.
물론 인피니온이 또 다시 항소할 것을 시사한 데다 미국의 연방무역위원회(FTC)가 램버스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있어 램버스의 최종 승리를 단언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이번 미국 항소법원의 램버스 지적재산권 인정 판결로 인피니온,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국내 하이닉스에는 잠재적인 부담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현대증권의 설명이다.
우동제 현대증권 연구원은 “최종적으로 램버스가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미 법원과 FTC로부터 인정받을 경우 삼성전자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하이닉스 등 반 램버스 진영의 D램 업체들은 수천만 달러 또는 그 이상에 달하는 특허권 침해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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