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PL컨설팅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유채)은 PL법에 대응해 제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소기업에 총 컨설팅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의 상한선은 350만원이며 여성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선정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성공기업, 아이디어우수과제 보유기업 등 우대 지원대상기업은 385만원까지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공지사항)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2)769-6589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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