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kr’ 도메인 시행시 전문 스쿼터(도메인 매점매석 행위자)들의 도메인 선점 및 악용, 음란·비속어 남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약어와 유보어를 두는 방안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를 위해 행정·입법·사법기관과 정부산하기관 등의 이름 및 상표·상호등록에 대한 예약어 등록기간을 수개월 이상 두고, 일반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소지자에게만 도메인 등록을 받는 등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난 24일 인터넷주소위원회(위원장 이동만)가 개최한 한글도메인 등록정책 관련 공청회에서 한국인터넷정보센터(원장 송관호)는 “미국 베리사인이 ‘한글.com’ 도메인 등록시 선접수 선처리 원칙을 무조건 적용함으로 인해 이들 공공 도메인이 전문 스쿼터에게 대거 선점된 사례가 많았다”며 “이 점을 감안해 ‘한글.kr’ 도메인 등록시에는 주요기관이나 기업 이름에 한해 예약어 사전등록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KRNIC이 이날 공개한 ‘한글.com’ 도메인의 국내 63개 정부주요기관명, 51개 주요상장사명, 65개 공공기관명 사용현황 조사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이름이 타인에 선점된 사례가 정부주요기관명 88.9%, 주요상장사명 94.1%, 공공기관명 73.8% 등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란·비속어와 관련해 음란폭력성조장매체대책시민협의회는 “‘한글.kr’ 도메인에 음란·비속어가 난무하지 않도록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금칙단어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나 직설적인 표현과 은유적 표현에 대해서는 차등적용이 필요하며 금칙단어 목록에 포함된 단어라도 민원이 있을 경우 재검토를 위해 심의기능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터넷주소위원회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산하 인터넷주소 관련 정책자문기관으로 앞으로 ‘한글.kr’ 도메인 시행에 앞서 공청회를 두차례 더 가질 계획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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