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e러닝 활성화 방안에 거는 기대

 정부가 ‘e러닝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산업자원부는 지식기반사회의 국가 두뇌 생산성을 향상하고 산업의 지식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3년 e러닝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최근 발표했다.

 올해 e러닝의 국가적 확산체계, 산업기반 구축, 이용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담은 ‘e러닝산업촉진법(가칭)’을 제정해 e러닝의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아울러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e러닝의 특성을 고려, ‘e러닝 정책포럼’을 운영해 e러닝의 지속적 확산과 정책개발을 위한 창구로 활용한다는 것과 ‘e러닝 지원센터’를 설립해 정보화를 기반으로 지식과 산업의 접목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또 국제규격, 선도적 표준을 연구할 ‘e러닝 표준화 포럼’을 구성하고 차세대 e러닝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병행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최근 인터넷시대를 맞아 인적자원 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육이나 훈련제도의 개선방안이 제시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진전과 함께 인터넷 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기존의 교육이나 훈련방식으론 효과적인 학습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일정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배울 수 있는 e러닝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다.

 e러닝은 학습자 스스로 주도적·협력적 환경을 제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현대인에게 교육기회를 양적으로 확대해준다는 점에서 차세대 교육방법임에 틀림없다. 또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다른 교육형태에 비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나아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e러닝은 특히 다른 교육에 비해 비용적인 부담이 덜한 상태에서 모든 근로자의 노동력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갱신해 인적자원 개발을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가능케 하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e러닝의 이러한 장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앞장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선 것은 ‘잘한 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e러닝 동북아협의체 구성과 ASEM e러닝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은 e러닝의 국제적 협력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이 일관성 있게 추진된다면 기업의 e러닝 활용이 촉진될 게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각종 방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고려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우선 관련부처간 업무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러닝은 산자부가 지난해 4월부터 e러닝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아래 e러닝산업협회를 구성하는 등 다른 부처보다 앞장서 추진해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e러닝은 산업적인 면에서 성장이 기대될 뿐 아니라 시스템개발·운용·추진체계·관련법령 등과 관련해 관련부처간의 역할분담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산자부가 e러닝산업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정부간 역할을 구분하고 저작권법·고등교육법 등 관련법령을 e러닝산업에 친화적으로 개정해 나가기로 한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본다.

 기업의 e러닝에 대한 이해부족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기업의 e러닝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기업내 전산화 기반을 갖추는 것은 물론 e러닝 도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못지 않게 기업 스스로 전산화 마인드를 제고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