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라정보통신이 올들어 상장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퇴출된다.
증권거래소는 14일 기라정보통신이 수원지법에 낸 화의개시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라정보통신은 3일간의 상장폐지 예고기간과 7일간의 정리매매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난 99년 11월 18일 상장된 이 회사는 TFT LCD 모니터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작년말 최종 부도를 맞았으며 불성실 공시와 화의개시 기각설 등으로 매매가 정지된 상태다.
<이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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