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개선과 세제지원 등이 마련된다.
코스닥위원회는 5일 2003년 코스닥시장 주요 업무 발표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M&A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개선과 시너지가 기대되는 M&A에는 세제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코스닥내 M&A가 사업 시너지보다는 머니게임에 치중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M&A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1분기중 공청회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주식매수청구권제도는 지난해 더존디지털웨어와 뉴소프트기술 합병 불발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주가 하락기에 과도한 비용문제를 야기, M&A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돼왔다. 또 합병을 위한 주식맞교환(스와프)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규정도 M&A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
한편 위원회는 2003년을 ‘코스닥시장 재도약의 해’로 선포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세부과제로는 △합리적 등록 및 퇴출제도 시행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 및 심리기능 강화 △공시제도의 선진화 및 해외 주요 신시장과의 제휴 및 교류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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