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전체 수출에서 벤처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기술유출 및 특허관련 소송 건수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와 벤처기업협회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법률지원서비스들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이 지난 98년부터 운영해온 수출벤처기업법률지원 관련 예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액삭감돼 수출벤처들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국내 벤처기업들이 수출시 겪는 어려움을 법무부가 추천한 전문변호사를 통해 무료자문해주는 이 제도는 지난 2001년 150여건에 달하던 상담이 예산이 처음으로 삭감된 지난해에는 30여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 관계자는 “법률지원상담을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타예산에서 지원자금을 전용해 사용할 계획”이라며 “지원정책 추진에 차질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법률지원을 원하는 벤처기업 대다수가 신용장 개설 등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 무역분쟁 및 외환문제 해결 등 초기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해 이 사업의 축소 의향을 내비쳤다.
벤처기업협회가 지난해 8월부터 서울지방검찰청과 함께 개설한 벤처기업기술유출상담창구도 그동안 운영 실적이 거의 없었다. 고급인력의 잦은 이동 등에 따른 기술유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마련된 상담창구는 상담 내용의 비공개와 신속한 처리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까지 실적이 1건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 담당검사가 보직을 옮긴 뒤 후임자마저 내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협회 측 관계자는 “벤처기업들이 기술유출사건을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인식하는 풍조 때문에 지나치게 몸을 사리거나 힘들더라도 사건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할 만큼 상담창구가 기획단계에서부터 업계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되기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벤처기업 관계자는 “최근 벤처지원제도 중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버젓이 정부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고 있다”며 “의욕만 앞세워 제도만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태기자 runr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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