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S 둘러싸고 정통부- 건교부 간 신경전

 최근 입안된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싸고 정보통신부와 건설교통부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내년 초 LBS 관련 법 제정을 앞두고 불거진 두 부처간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법 규정을 문제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떠오른 위치기반서비스(LBS)산업의 주무부처가 어디냐를 둘러싼 기싸움으로 번질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정통부에 공문을 보내 “정통부가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LBS법)’에서 명시한 LBS 개념이 광범위해 국가지리정보체계(NGIS)법, 측량법 등 기존 법규정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 제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또 정통부가 새로 정의한 위치정보업자 역시 기존 측량업체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감을 표시했다. 특히 건교부 측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업자는 모두 정통부의 허가를 받게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측량업체들이 정통부의 규제 아래 놓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통부 측은 “건교부가 개인의 위치(위치정보)와 지도(측량정보)를 구분하지 못해 생겨난 오해”라는 주장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LBS법은 개인 위치정보 보호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며 측량이나 지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며 “입법취지는 지도에 근거한 세부 애플리케이션의 정의가 아니라 위치정보를 올바르게 수집·활용하도록 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LBS법이 기존 NGIS법과 충돌하고 측량업체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교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다.

 두 부처의 이같은 대립은 근본적으로 위치정보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건교부는 위치정보와 측량정보가 같은 개념으로 보는 반면 정통부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통부가 “전파를 통해 위치정보가 수집되고 개인휴대단말기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LBS가 지도나 측량 기술보다는 정보통신기술에 가까우며 산업육성 역시 정통부가 주무부처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건교부는 “지리정보시스템(GIS)기술의 일종이므로 건교부가 주도하는 국가기준점 정비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두 부처의 주장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채 평행선을 그리자 관련 업계에서는 자칫 산업이 활성화되기도 전에 부처간 갈등에 휘말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섞인 시선을 던지고 있다.

 한편 정통부는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LBS산업 활성화방안’을 마련 중이며, 건교부 역시 내년도 국가지리정보체계사업에 개방형LBS컴포넌트기술개발사업을 포함시키는 등 두 부처 모두 LBS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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