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제특허협력조약(PCT) 국제공개용 번역문 제출시 우선일로부터 14개월 안에 제출해야 한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관장하고 있는 PCT의 제31차 총회에서 최근 PCT 규칙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오는 1월 1일 이후 출원건을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국인 출원인이나 특허출원 대리인들은 내년부터 PCT 국제공개용 번역문을 현행 우선일로부터 16개월에서 2개월 앞당겨진 14개월 안에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국제공개용 번역문 접수처가 국제조사기관에서 수리관청으로 변경되는 한편 우선일로부터 14개월 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져 우선일부터 16개월 안에 제출해야 하며 국제출원기본료의 50%에 해당하는 가산료를 납부해야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 국제공개용 번역문의 90% 이상이 14개월이 지나 제출되고 있는 상태”라며 “내년부터 바뀌는 개정안에 따라 출원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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