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법인협, "이사 경영책임 한도 제한"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회장 전영삼)는 이사의 경영 책임을 일정 범위이내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협의회는 23일 ‘이사의 책임강화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늘어나고 있는 대표소송과 이사에 대한 과도한 책임추궁이 이사의 소극적인 경영 자세와 단기적인 이익집착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이 보고서는 우선 이사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의 범위 안에서 판단했다면 그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국내에도 도입,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사의 책임강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법률에 회사의 보험료 부담 관련규정을 두고 ‘임원배상책임 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행 상법상 총주주의 동의로 이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지만 이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므로 면제요건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으로 완화하는 등의 입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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