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뉴스 매체에 실린 기사와 관련된 명예 훼손 소송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호주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다.
미국 순회법원은 버지니아주 교도소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를 자사 웹페이지에 올린 두 코네티컷 지방 신문이 버지니아 법원에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당할 수 없다고 최근 판결했다. 이는 미국 다우존스 웹페이지의 기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호주 사업가의 명예 훼손 소송을 호주 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고 판결한 지난 주 호주 법원의 결정과 반대되는 것이다.
코네티컷의 지방지 ‘하트포드 커런트’와 ‘뉴 헤이븐 애드버킷’은 코네티컷의 수감자를 버지니아의 교도소로 옮기는 문제를 다루면서 버지니아주 워든 교도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웹페이지에 올려 워든 교도소로부터 고소당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신문이 코네티컷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지로 “직접 버지니아 주민을 대상으로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버지니아의 재판 관할권을 부인했다.
인터넷 뉴스 매체의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중시한 미국 법원과 실질적인 피해 범위를 중시한 호주 법원 판결의 차이는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 하는 현행법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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