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최저주가 액면가 50%로 상향

 코스닥시장의 퇴출관련 최저 주가 요건이 향후 액면가의 50%까지로 상향조정된다. 또 코스닥기업이 등록후 단기간내 거래소로 이전할 경우 0.1∼0.3%의 시장관리비용이 징수된다. 이와 함께 등록법인들의 반기보고서 심사를 강화, 감사인 의견이 ‘한정’으로 나올 경우에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코스닥시장 안정화 방안과 퇴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13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음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퇴출 조항 등 일부를 제외하고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시장 건전화 방안에 따르면 퇴출관련 최저 주가 요건이 이번에 액면가의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됐으며 2004년에는 40%, 2005년에는 50%까지로 연차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기준일은 해당연도 7월 1일이다.

 또 신규등록기업이 등록후 3년내 거래소로 이전할 경우 공모자금의 0.3%, 5년내 이전할 때는 0.1%의 시장관리비용을 징수한다. 기존 등록기업도 등록후 1년 이내 이전할 경우 0.3%의 비용이 부과된다. 위원회는 이번 수수료 부과 결정은 시장관리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며 등록기업의 거래소 시장 이전을 막기 위한 패널티 부과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등록예정 기업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고 비용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향후 코스닥 등록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들에도 등록심사 수수료 100만원을 징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내년부터 등록기업은 반기보고서의 감사인 의견이 거절이나 부적정, 한정으로 나올 경우에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해당기업은 이런 사실을 시장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퇴출 사유가 명백할 경우 이의신청을 생략한다는 방침에 따라 최종부도, 피흡수합병, 거래실적 부진 3개월 지속, 자본전액 잠식, 감사의견 부적절, 재무비율 미달, 시가총액 미달 등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퇴출을 중심으로 한 시장 건전화 방안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향후 기업 인수합병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토를 거쳐 내년초 관련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법 파산부는 이날 부실기업이 법정관리 또는 화의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시에서 퇴출시킨다면 부실기업의 법정관리 또는 화의신청을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금감위는 법원의 반대에도 불구, 내년부터 상장·등록기업이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할 경우 즉시 퇴출시키는 방안을 원안대로 추진키로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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