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제특허출원의 국내 서면제출 기간이 30개월로 통일된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특허제도와 관련 국제특허출원의 서면제출 기간이 국제예비심사 청구시 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 20개월로 달리 운영되던 것을 새해부터 30개월로 통일해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허청은 또 각종 증명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발급하고 전세계 주요 국가의 특허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부 은행에만 적용되던 특허출원 수수료 납부에 따른 인터넷 뱅킹을 전은행으로 확대하고 특허심판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특허청은 이밖에도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등록료 납부보전제도를 내년 5월부터 실시하고 특허심판기술설명회 및 심판관 면담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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