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SK텔레콤이 서로 보유하고 있는 두 회사 지분을 시간외 장외거래를 통해 직접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소할 전망이다.
KT 고위 관계자는 12일 “주식맞교환 문제를 놓고 SK텔레콤과 협의한 결과 주식을 상호 맞교환 방법과 관련, 그동안 논의돼온 예금보험공사나 산업은행 등 정부유관기관의 중재가 아닌 양사가 장외에서 시간외 대량 매매하는 방식으로 직접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감위가 관련 규정을 13일 개정키로 해 이같은 방법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KT와 SK텔레콤은 지난달 14일 KT가 보유한 SK텔레콤 지분 9.27%와 SK텔레콤이 보유한 KT 지분 9.64% 전량을 맞교환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 맞교환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해 왔다. 두 사업자는 특히 예금보험공사를 앞세우는 방법, 산업·기업은행 등 정부유관기관에 의뢰하는 방법, 민간금융기관을 앞세워 추진하는 방법 등 현행 주식맞교환 방법 중 법 규정상 가능한 예금보험공사와 정부유관기관에 의뢰해 추진하는 3자매각 방식을 유력한 방안으로 설정, 논의를 진행해왔다.
금감위는 그러나 그동안 문제시돼 왔던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중 ‘다만 정부·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으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간외 대량매매 방법에 의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민간기업의 지분맞교환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당초 반대해왔던 입장을 바꿔 이 조항을 개정키로 함에 따라 두 회사가 주식을 장외에서 시간외 대량매매 방법을 통해 직접 맞교환할 수 있게 돼 이르면 연내에 주식맞교환 문제가 타결될 전망이다.
KT와 SK텔레콤은 이와 관련, 금감위가 13일 규정개정을 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면 주식맞교환을 위한 시간외 장외거래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따라서 금감위가 시간외 장외거래를 승인하면 곧바로 내부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안을 의결하고 취득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현재 이달 27일 이를 승인할 예정이지만 30일 증시가 폐장되는 점을 감안해 26일 승인해줄 가능성도 있어 이르면 연내에 상호지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T와 SK텔레콤은 다음달 15일까지 지분맞교환을 완료한다는 내용을 지난달에 합의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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