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표준적합성 시험이 실시된다.
표준적합성 시험이란 정보보호 제품이 국제표준을 모두 준수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것으로 구매처에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심어주고 업체들에게는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정보통신부는 이르면 내년 1분기 안으로 일부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표준적합성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1단계로 인터넷 전자우편보안기술규격인 S/MIME(Secure 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ensions)을 채택한 보안메일 솔루션들에 대해 표준적합성 시험을 실시한 뒤 내년말까지 점진적으로 IPSEC(IP Security)·SSL(Secure Socket Layer)·TLS(Transport Layer Security) 등의 표준을 채택한 제품으로 시험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이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통해 6개월간에 걸쳐 S/MIME 표준적합성 시험방법과 도구를 개발, 이달말까지 S/MIME 표준을 적용한 2개사 제품에 대해 시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산하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을 구성, 시험항목과 참여방법·안정성검토·인증방법 등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에도 나설 방침이다.
현재 S/MIME 표준을 적용한 보안메일 솔루션을 내놓고 있는 국내 업체는 모두 13개 정도지만 실제로 표준을 적용했는지 알수 없고 상호운용성도 확립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해 표준적합성 시험이 실시될 경우 제품에 대한 신뢰성 뿐만 아니라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가상사설망(VPN) 업계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호연동 문제도 IPSEC 표준적합성 시험이 실시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표준에 따르지 않은 제품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표준적합성 시험을 할 여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에 S/MIME 표준을 적용한 제품에 대해 표준적합성 시험을 실시하고 그와 동시에 IPSEC 표준을 적용하는 제품에 대한 표준적합성 시험방법론을 개발해 내후년부터는 IPSEC 표준 적용제품에 대해서도 시험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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