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출자총액 요건이 5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벤처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이어 후속조치로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을 개정, 2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 출자총액 요건이 2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춰져 규모가 작은 개인들의 투자조합 결성 시 자금 규모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또 조합결성 후에도 매년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대폭 완화해 전년도 투자실적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금운용 현황 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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