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사이버 카드깡(불법신용대출)업자’ 등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업자 60명이 처음으로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18일부터 지방청 조사요원 60개반을 투입,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인터넷경매서비스업자 30명과 결제대행서비스업자 30명 등 모두 60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세무당국이 개별적으로 인터넷상거래업자를 조사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집단적으로 기획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조사대상 선정 기준은 △수입금액을 인터넷 결제대행업체와 주고받은 자료 금액이나 인터넷경매 자료금액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경우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거래하고 다수 은행계좌로 분산해 입금하는 방법을 통해 소득을 누락한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카드깡 혐의자로 통보된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인터넷 카드깡을 한 사람이나 유흥업소의 신용카드 매출을 변칙 처리한 업자도 특별조사를 받게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조사를 받는 일부 인터넷전자상거래업체는 한 달에 적게는 40억원, 많게는 수십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뒤 단기폐업하는 방식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개인 및 법인 제세분을 통합조사하는 한편 실제 사업자를 파악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조사대상자는 물론 거래자·관련인에 대해 계좌 추적 등 금융거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인터넷 카드깡업자는 차명 계좌를 이용해 철저하게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입출금 거래내역 및 관련인간 상호관계를 면밀히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기간을 일단 2000년 이후로 정했지만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과세시효)기간까지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탈루수법이 악의적이거나 탈루 규모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범칙조사로 전환, 세금을 추징할 뿐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결제대행의뢰 자료를 수집하고 전자상거래 조사전담반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대상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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