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이상 연체한 KT와 하나로통신 이용자 6만4000여명이 통신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다른 통신업체 가입 불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KT와 하나로통신은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5개월 이상 연체한 자사 고객 각각 1만4000명과 5만여명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 전산망에 ‘통신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5만원 이상의 금액을 5개월 이상 연체해 불량고객으로 등록되는 6만4000여명의 KT와 하나로통신 고객은 다른 통신업체에 가입할 수 없게 됐다. 양사는 또한 통신 신용불량자 지정 사실을 이달내로 당사자들에게 통보한 뒤 연체요금을 조속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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