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환경부가 지난 10월 31일 입법예고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상의는 “산업계 역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 시점에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데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상의는 대기질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인 중국으로부터의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문제와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도 못한 채 수도권지역의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감축에 초점을 맞추어 대기질을 개선하려는 정책은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대한상의는 이번 특별법(안)의 입법예고 기한인 오는 19일 이전에 산업계 입장을 최종 확정한 후 환경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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