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실태조사, 벤처기업 통계조사 등 국가기본통계 작성시 기관별 업무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효율적인 국가통계 수립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OECD 가입 이후 국내통계에 대한 국외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통계자료에 대한 요구내역과 제공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등 통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과 다른 통계자료가 국외에 제공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이 최근 통계청 등 12개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통계 작성 및 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보화 실태조사와 벤처기업 통계조사 등 주요 통계업무에서 관련기관간 통계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유사·중복 통계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벤처기업 통계조사의 경우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과 정보통신부가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해 활용하고 있으나 통계청이 이와 별도로 지난 2000년부터 관련부처와 사전협의도 없이 매년 유사한 내용의 조사를 중복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통계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통계청과 다른 통계작성기관간 통계작성에 관한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벤처기업 통계조사와 정보화 실태조사를 포함한 국가 통계 수립시 유사 및 중복 통계를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비대책과 함께 국내 통계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한편, 현행 통계법은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통계조정과)으로 하여금 통계작성 승인, 공표 협의, 통계작성사무 개선요구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분류기준, 조사방법, 공표 및 자료관리 등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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