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자 전자신문 7면에 실린 ‘통신업계 결합서비스 논쟁 한창’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통신수단이 다양해지면서 가정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지출이 적지 않다.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 두가지 이상의 통신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서비스’가 이용자들에게 가격할인의 혜택을 주고 있어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통신업체 중 후발업자만 부분적인 ‘결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발업자에는 ‘결합서비스’를 규제하고 있다고 한다. 이유인즉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후발사업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마련된 비대칭 규제 때문이다.
선발업자는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결합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규제하는 것은 곧 소비자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생각이다. 후발 사업자는 주로 대도시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산간벽지나 도서지역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결합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감면 혜택이 어느 특정 통신업체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고, 통신이용자 어느 누구에게나 이러한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안순화 경기도 광명시 철산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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