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I, P2P 네트워크에서 음악 파일 교환 추적할 수 있는 기술 채택

 ‘음악 파일에 지문을 남긴다.’

 대형 음반사 EMI뮤직이 온라인 상에서 음악 파일의 불법 교환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채택한다고 C넷이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오더블매직이란 회사가 개발한 이 기술은 정품 음악 파일을 P2P 네트워크 등에서 얻은 불법 파일과 구분하고 파일의 교환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오더블매직은 올해말부터 이 기술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인기곡들이 P2P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교환되는지 추적할 수 있다. 또 인터넷 방송국들이 정품 음악 파일들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최근 음반·영화업계는 불법 파일 교환을 하는 개인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어 EMI가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음반사 및 영화사 등은 최근 P2P 등을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기술 개발에 힘써 왔다. 냅스터는 인터넷을 통해 불법 교환된 음악 파일에 흔적을 남기는 기술을 채택했지만 저작권 보호 효과가 충분치 못하다는 법원의 판결로 결국 문을 닫아야 했다. 더구나 카자 등 최근 인기있는 P2P 네트워크는 파일 교환을 조정하는 중앙 서버가 없어 일괄 통제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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