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의 이번 영업정지 조치에 대해 이동전화사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 모두 이번 제제조치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동시에 서로 상대 사업자들에 약한 처벌이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예상치 않은 영업정지 조치에 당황스럽다”며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측은 조사기간인 지난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동통신 3사 중에 적발건수와 지급금액이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한 조치를 받은 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SK텔레콤측은 통신위의 결정을 분석한 뒤 향후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발사업자들은 SK텔레콤에 대한 통신위의 결정이 약했으며 자사에 상대적으로 강하게 규제조치가 내려졌다고 반발했다. KTF는 이번 영업정지가 약관상 금지된 보조금을 지급한 데 대한 응분의 조치로 받아들인다고 공식입장을 밝혔지만 SK텔레콤에 비해 과한 처벌이라는 반응이다.
KTF측은 통신위에서 자사의 매출 규모가 SK텔레콤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처벌도 절반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LG텔레콤도 선발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영업정지 30일에 그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입자수에서 KTF와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제제를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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