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28일 오후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동전화사업자들의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제재를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28일 열린 통신위는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 ‘영업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신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지난 9월 이후 보조금을 지급, 사업자별로 적발 건수가 1000여건이 넘는 데다 영업정지에 대비해 가개통을 하는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강력한 제재를 내릴 수도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보조금 지급은 약관 위반으로 영업규제는 최대 3개월까지 내려질 수 있다. 보조금 지급 금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아 국회를 통과하게 된 이후 보조금 사안으로 적발되면 대표이사가 구속될 수 있다.
통신위는 지난 4월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의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총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재발 시 영업정지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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