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닥터 Q&A]연구개발 조직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전환 설립하는 방법

 Q:연구개발 조직이 있는 벤처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개발 조직을 기업 부설연구소로 확대 전환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설립 방법과 이후 실질적인 혜택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기업 내 연구소를 설립하려면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 또 충족된 요건을 일정 양식을 통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면 연구소 설립이 인가됩니다.

 인적 요건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수적인 기준을 의미합니다.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5명, 벤처기업은 2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전담요원은 해당 연구 관련 분야 자연계 학사 이상 학위 또는 기사1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병역을 필한 이공계 직원이 2명 이상이면 인적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물적 요건은 독립된 연구 공간 및 기자재 확보 여부와 관련된 기준입니다. 창업 초기 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물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무실 일부를 물리적으로 격리시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렇게 다소 복잡한 과정을 감수하면서도 기업들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까닭은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이 단순히 연구개발 조직을 체계화하는 것 이외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요건들을 만족시키는 시점에 가급적 빨리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으로 얻는 부산물은 상당합니다.

 첫째, 조세 및 관세 지원입니다. 기업은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연구개발비로 적립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연구개발 시설의 세액공제 및 관세경감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일 때는 벤처기업 인증을 보다 쉽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자금지원입니다. 국가주도 연구개발사업에서 부설연구소의 유무를 두고 지원 자격을 판가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공장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연구소 설립인정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혜택은 초창기 연구개발 중심기업에 가장 중요하며 현실적 지원책인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통한 인력지원입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군소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역 자원 일부를 지정업체 및 연구기관에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2회 신청을 받는데 중소·벤처기업들은 자연계 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을 2명 이상 확보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설립 조건 충족이 불가능한 기업들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홈페이지(http://kita.technet.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말=김동국 씨랩 대표 dgkim@c-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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