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 기업인 세림아이텍이 25일 다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삼진아웃’ 제도에 의한 등록취소가 불가피해졌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날 세림아이텍이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 내용을 지연 공시함에 따라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근 2년간 세 차례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세림아이텍은 등록취소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림아이텍은 지난해 유상증자결의 취소에 관한 공시누락과 최대주주변경 사실지연공시 등으로 이미 두 차례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4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5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6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
7
'HMM 부산 이전' 李대통령 “약속하면 지킨다…이재명은 했다”
-
8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9
삼성바이오 전면파업 이틀째…5일까지 총파업 강행
-
10
우리은행, 계정계 '리눅스 전환' 착수…코어 전산 구조 바꾼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