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 기업인 세림아이텍이 25일 다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삼진아웃’ 제도에 의한 등록취소가 불가피해졌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날 세림아이텍이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 내용을 지연 공시함에 따라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근 2년간 세 차례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세림아이텍은 등록취소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림아이텍은 지난해 유상증자결의 취소에 관한 공시누락과 최대주주변경 사실지연공시 등으로 이미 두 차례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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