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안정화 방안 마련 12월부터 시행

 보호예수기간 중 예약매매가 금지된다. 또 감자 이후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경영권을 인수한 경우에도 1년간 보호예수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간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주간사의 등록기업 의무보유비율을 발행주식의 10%(이전 1%)로 강화하고 1년간 주식 매각을 제한키로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12월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보호예수기간 중 대주주의 예약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1년간 예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인수자에 대한 상세정보도 공시하도록 했다. 최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대주주와 기업간 자금거래 등을 할 경우 공시시한을 익일에서 당일로 단축했다. 아울러 최대주주의 주식 위장분산을 막기 위해 예비심사 청구일전 1년간 지분변동이 제한되는 대상을 기존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에서 5% 이상 주주까지로 확대시켰다.

 퇴출 강화를 위해 정리매매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줄이고 퇴출사유가 명백하면 이의신청과 심의절차 없이 곧바로 등록취소하기로 했다. 최소 주가 유지기준을 강화하고 사업보고서 제출 유예(현행 30일)기간 폐지, 영업중단 유예(현행 6개월) 단축 등의 퇴출기준 요건을 마련해 내년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현재 연구용역중인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중장기 제도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주간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위원회는 실사간 점검항목과 절차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고 이를 위반시 주간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주간사는 기업의 제출자료에 대표이사의 확인(서명)을 받아 기업 자료의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또 등록 주선기업에 대해 등록 이후 정기적인 기업분석 자료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벤처캐피털 투자 기업에 대한 등록심사를 일반기업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벤처캐피털의 투자자금 선순환을 고려한 주식매각제한(lock up) 완화 방안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코스닥시장을 1부와 2부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엔씨소프트의 사례처럼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액의 시장관리비용을 징수키로 했다. 또 현재 이사회 결의로만 가능한 거래소 이전을 주총을 통해 승인하는 방안도 준비중이다.

 코스닥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추진하고 조회공시 강화와 사전경고제 활성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코스닥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 위원회가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우선 퇴출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이 아직 없으며 주간사에 부가된 과중한 의무가 과연 실행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또 대주주 지분매각 제한, 제3자배정 대주주의 주식매각 제한 등이 상법 등에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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