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신용도에 따라 위탁증거금이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증권사고 예방과 신용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위탁증거금 차등징수를 유도키로하고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가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신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증거금을 매입대금의 40∼50% 징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우량고객은 면제해주는 대신 신용도가 불량한 고객은 증거금률을 높이도록 했다. 또 법인고객 중 증거금 면제고객에 대해서는 신용심사를 실시하는 체계를 갖춰 이들이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면 증거금을 받도록 했다.
위탁증거금이란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살 때 매매일을 포함해 3일뒤에 이뤄지는 대금결제를 보증하기 위해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담보로 내는 것으로 징수비율은 자율화돼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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