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신용도에 따라 위탁증거금이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증권사고 예방과 신용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위탁증거금 차등징수를 유도키로하고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가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신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증거금을 매입대금의 40∼50% 징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우량고객은 면제해주는 대신 신용도가 불량한 고객은 증거금률을 높이도록 했다. 또 법인고객 중 증거금 면제고객에 대해서는 신용심사를 실시하는 체계를 갖춰 이들이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면 증거금을 받도록 했다.
위탁증거금이란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살 때 매매일을 포함해 3일뒤에 이뤄지는 대금결제를 보증하기 위해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담보로 내는 것으로 징수비율은 자율화돼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삼성 파운드리 “올해 4분기에 흑자전환”
-
2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3
속보코스피, 미국-이란 전쟁에 한때 6100선 내줘…방산주는 강세
-
4
2조1000억 2차 'GPU 대전' 막 오른다…이달 주관사 선정 돌입
-
5
중동 리스크에 13.3조 투입…금융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가동
-
6
CDPR,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무신사 컬래버 드롭 25일 출시
-
7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8
국산이 장악한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보다 2배 더 팔렸다
-
9
삼성전자 반도체 인재 확보 시즌 돌입…KAIST 장학금 투입 확대
-
10
[미국·이스라엘, 이란 타격]트럼프, '끝까지 간다'…미군 사망에 “반드시 대가 치를 것”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