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반도체업체인 인텔이 야심적으로 개발, 발표한 64비트 프로세서인 ‘아이테니엄’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인텔은 최대 2억5000만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항소할 뜻을 비추고 있다.
1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터그래프 대변인 지니 로빈슨은 미국 법원의 존 워드 판사가 “인텔의 아이테니엄 프로세서(칩)가 컴퓨터 서비스업체인 인터그래프사가 개발한 두개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고 공개했다.
인텔 대변인 척크 멀로이는 이에 대해 “실망스런 판정이다. 판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10일안에 워드 판사의 결정을 번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1억5000만달러의 특허 침해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인텔은 만일 인터그래프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나면 인터그래프에 1억5000만달러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완전 라이선스 사용에 따른 추가 1억달러를 내야 할지 아니면 항소해야 할지 두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항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에 소재한 인텔의 나스닥 주가는 10일(현지시각) 오후 4시 현재 전일보다 72센트 오른 14달러18센트 그리고 인터그래프주가도 48센트 상승한 16달러90센트를 보였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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