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카드업계, 가맹점 계약 결국 개별 협상으로 타개할 듯

 지난 몇달간 가맹점 약관상의 불공정 시비로 팽팽하게 맞서왔던 전자지불대행(PG)업계와 신용카드사들이 결국 개별 협상을 통한 재계약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니시스·케이에스넷·KCP·티지코프 PG업체들은 가맹점 특약의 핵심 쟁점사안인 ‘영업범위 제한’ 문제와 관련, 최근 신용카드사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 가맹점 재계약을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다. 본지 8월 22일자 8면참조

 PG업계와 카드업계는 그동안 정부의 중재로 표준계약서 형태의 가맹점 약관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지난달 최종협상이 결렬된 뒤 지금까지 가맹점 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업계 공통의 가맹점 표준약관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며, PG업계는 다음달부터 카드사들과 잇따라 재계약을 추진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이니시스·케이에스넷·KCP·티지코프 등 PG업체들은 카드사들과 개별접촉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중이다. KCP의 한 관계자는 “영업범위 제한 문제가 여전히 쟁점 사안으로 남아있지만 그동안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한 만큼 개별 협상과정에서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까지 양측은 순수 온라인 쇼핑몰만 하위 가맹점으로 둬야 한다는 카드업계의 주장과 일부 오프라인 성격의 거래도 포함해야 한다는 PG업계의 견해가 맞서면서 팽팽하게 대립해왔다. 비 온라인거래를 PG 하위 가맹점에서 뺄 경우 PG업계로선 매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는데 비해,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등 서로의 이해관계가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카드사들의 주장은 일부 PG업체가 유흥업소의 위장거래나 카드깡 등 불법거래의 온상이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명분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일부 PG업체들은 하위 가맹점과 매출확보를 위해 술집 등의 위장거래를 묵인, 방조해왔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홈쇼핑·판매시점정보(POS) 거래 등 세원이 투명한 온라인성 거래는 PG사의 영업범위로 인정하되, 악의적인 PG업체들을 가려내 불법거래를 철저히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자지불포럼 조영휴 사무국장은 “이번 기회에 PG업계도 스스로 자정의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비록 표준약관이 어렵더라도 개별 협상을 통해 양측의 합리적인 절충점은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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