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웨이브 검찰혐의내용 전면 부정

 삼성전자의 휴대폰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직원들이 구속된 벨웨이브는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 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벨웨이브는 우선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휴대폰 핵심기술의 중국 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벨웨이브측은 “우리는 R&D 전문기업으로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제품에 대해 중국업체들에 생산 및 판매 권한을 부여해왔으며 그것도 중국업체들이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료만 이관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주요 핵심부품인 칩세트와 인쇄회로기판·LCD모듈·주요 기구부품 일체를 벨웨이브가 직접 국내외 업체들로부터 조달해 중국에 공급해왔으며 이는 국내 부품사업부문까지 중국에 이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벨웨이브는 또 삼성전자의 휴대폰 기술을 도용했다는 검찰의 혐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삼성전자의 SGH-800 모델은 이미 99년도에 출시된 구 모델”이라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휴대폰 기술추세를 감안할 때 2년 이상 지난 기술은 이미 그 효용가치가 없으며 따라서 이런 기술을 빼내 중국에 유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벨웨이브는 텍사스인스투르먼츠(TI)사와 전략적 관계를 맺고 이 회사의 핵심부품과 칩솔루션(소스코드)을 독자적으로 개발, 이를 적용한 GSM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제품의 칩세트 등 핵심솔루션은 삼성전자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벨웨이브측은 “검찰이 삼성전자와 노키아만 보유하고 있다는 MMI(Man Machine Interface) 기술은 휴대폰을 개발하는 업체라면 그 규모를 막론하고 누구나 독자적으로 개발해 쓰고 있으며 우리역시 독자적으로 이 기술을 개발, 중국의 파트너사에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지난 25일 벨웨이브의 전모 이사, 김모 과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하고 삼성전자의 1급 대외비 기술 14건을 빼낸 혐의로 수사를 진행중인 대구지검 김천지청 손영배 검사측은 “이른 시일내에 이 사건의 전모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고발인으로 알려진 삼성전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며 수사진행 상황을 봐가며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관련업계는 이번사건을 과열된 중국시장 경쟁과 부족한 전문인력 때문에 어차피 한번은 겪어야 할 것으로 여기면서도 서로 다른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다. 인력유출을 방지하려는 대기업측과 인력을 빼내려는 벤처기업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도 최근 벨웨이브로 전직한 삼성전자 직원의 메일이 적발되면서 야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기업들은 이번 사건을 인력유출에 대한 경종이 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 벤처기업들은 인력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검찰의 과잉대응일 가능성과 그로 인한 당사자의 억울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적발된 e메일의 내용이 기술유출과는 무관한 것들이라고 벨웨이브는 주장하고 있고 더욱이 검찰이 밝힌 휴대폰 내장 소프트웨어의 차용여부는 쉽게 판가름하기 힘든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기 때문이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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